"도심 상권 활성화"…정읍시, 옛 경찰서 부지에 임시 주차장 48면 조성

내달부터 개방

10월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개방되는 전북 정읍시 옛 정읍경찰서 부지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옛 정읍경찰서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48면을 조성해 10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다. 매입 전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임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의 만성적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쌍화차 거리와 도심 상권 중심의 관광객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은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그간 단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문제 해소는 물론 쌍화차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임시 운영 주차장인 만큼 차량 파손이나 귀중품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주차 구획선 준수, 무단투기 금지, 경찰서 건물 진입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옛 정읍경찰서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은 시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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