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족발' 무죄 이끈 시민위…'초코파이 절도 사건'도 개최 검토
검찰 "상식선에서 살펴볼 것"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3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회 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의 의견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신대경 검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과거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며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 개최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맞다"며 "다음 항소심 공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작년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이유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부의 '벌금 5만 원' 선고에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게 아니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A 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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