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익산시는 일방적 계약 해지 철회하라"

익산시청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 기자회견

23일 오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원 100여명이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5.9.23/뉴스1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전북 익산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이 일방적 계약 해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23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의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사업확장적립금을 활용해 110평의 소형 부지를 매입한 것을 놓고, 최근 시가 토지구입에 대한 자금 사용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합은 10년 전 어양동에 어울림 장터를 열며 매주 주말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 운영 경비 지원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익산시로부터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위탁해 운영 중이다.

조합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해 운영한 결과 3년 연속 1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면서도 "매출이 정체하면서 정체조합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 제2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9월과 2021년 10월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2매장 설립에 대해선 운영 수익으로 알아서 추진하라는 답을 들었고, 이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시가 제시한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총회를 통해 110평의 소형 부지를 매입하는 등 농가 가공시설과 정육식당 등을 만들어 조합원의 수익증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익산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시는 토지 구입에 대한 자금 사용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또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한 것을 불법 부정 사용했다 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를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며 50여일 동안 각종 자료요구와 업무지시로 조합과 매장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조합 내 조치를 요구한 후에도 담당 부서의 계속되는 자료 요구와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우리는 어떤 불법·비리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며, 행정의 부당한 조합 흔들기 감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조합이 반복된 규정 위반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