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계획구간 5㎞ 제안은 국제 현실 외면한 것"

부안·고창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령 문제 제기

심덕섭 고창군수(왼쪽)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입장 발표 및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안'이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과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행령에는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원전 인근지역의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생략했다는 지적이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치 시안을 '노력한다'라고 임의 규정하면서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이 장기 보완 시설로 영구화될 위험이 커졌다. 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행령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에서 '주변 지역'의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간이 30㎞로 확대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어는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 관련 법령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군수와 심 군수는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8개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조금이나마 예산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대전 유성구는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정책 공백 속에 놓여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 회견이 원전 인근지역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국민과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