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등 '녹색미래 3법' 발의
"국민의 생명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 김동규 기자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7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조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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