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선거법 위반 짐 벗었다…검찰, '벌금 70만원'에 상고 포기
사전선거운동 일부 유죄·허위 사실 공표 무죄
1, 2심 모두 벌금 70만원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달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상고 관련 지침과 일반적인 상고 원칙 등에 따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이 유지됐다"며 "무익한 상고를 반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상고 지침과 종합적인 판단하에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물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 역시 상고 마감 기일인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장관은 22대 총선을 앞둔 시기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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