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반발'…"소송 제기"

'만경6공구' 김제, '남북2축도로' 군산·김제·부안으로 결정
"새만금 균형발전 원칙 훼손·법적 대응으로 바로 잡겠다"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도./뉴스1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2축도로'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관할 결정은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주민 생활권·행정서비스 불편과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을 전제로 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만경6공구 관할 결정은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 관계 △관할구역 행정효율성 △주거생활·생업의 편리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만경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나눠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과 권익을 지키고 새만금 개발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새만금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