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청 공무원 첫 공판서 일부 혐의 인정
'간판 사업 특혜' 수사 중 직원 시켜 돈뭉치 은닉 시도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형사부(지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공소사실 중 향응을 받은 부분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서 차후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속행하고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부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300만 원을 챙기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90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관련 부서에 대해 특별 감사도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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