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관할구역 분할결정 '강력 반발'…대법 소송 제기
중분위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강경 대응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만경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나눠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는 주민의 목소리와 새만금의 특수성, 산업적 기능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여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기준만을 적용해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와 남북도로까지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권역은 군산시 관할로 두면서 2권역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새만금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에 언제나 정부와 함께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피해뿐이었다"며 "대법원 소송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잘못된 관할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할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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