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계획 취소에 시민단체 '환호'…"생명의 시대로 나가야"

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유튜브 캡쳐. 재판매 및 DB금)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인단' 등 시민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자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사업"이라며 "모든 증거가 기본계획 취소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를 취소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2022년 9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고,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이자 생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소송인단 1297명(원고 적격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이익형량에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사법부가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법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며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갯벌을 메우고 산과 숲, 농지를 훼손하며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계획은 국가폭력이자 생태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가덕도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다른 공항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며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모두를 살리는 일이다. 개발과 자본의 논리 대신 생명과 존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노동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당연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