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상 사업 기준 총사업비 1000억 이상으로 완화 추진"

이성윤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피지컬AI 추경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0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예타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지역 씽크탱크와의 협업에 따른 산물이다.

지난 6월 26일 이성윤 의원과 전북연구원은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북연구원 측 입법 제안 중 예타에 관한 내용을 의원실이 검토해 실무 작업을 거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