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갔는데요?"…5대 반칙운전 단속 현장 '꼬리물기' 속출
40분 만에 꼬리물기 4건 적발…연말까지 '집중단속'
"반칙운전은 공동체 신뢰 해치는 행위, 교통질서 준수 당부"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선생님, 방금 꼬리물기로 단속되셨습니다. 범칙금 4만원입니다."
"아니, 초록불에 들어왔는데 왜 단속입니까?"
11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천사거리. 출근길로 분주한 사거리 한쪽에서 교통 경찰관과 택시 운전자가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신호가 바뀐 뒤 교차로를 빠져나온 택시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택시 기사 A 씨는 "신호 위반도 아닌데 초록불에 들어왔다고 단속하는 건 억울하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
이날 현장에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8명이 배치돼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했다.
40여 분간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1건이 적발됐다.
이 중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초록불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초록불이라도 전방이 막혀 있으면 진입하면 안 된다는 점"이라며 "교차로를 비워두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신호를 받아도 움직이지 못해 혼잡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내 주요 교차로 22곳, 끼어들기 다발 지역 18곳, 유턴 위반 잦은 구간 12곳에 캠코더를 설치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5대 반칙운전은 총 90건으로 △끼어들기 60건 △꼬리물기 18건 △새치기 유턴 12건이었다.
박정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작은 위반처럼 보여도 교통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도민 여러분이 스스로 교차로를 비워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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