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발생'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정읍 장애인시설 원장, 여성 입소자 성추행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전북 정읍시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자체의 시설 폐쇄 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 부장판사)는 정읍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읍시를 상대로 낸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시설 폐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시설 원장 A 씨는 지난 5월 발달 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전북도와 정읍시는 지난 7월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시설 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등은 지난달 1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시설 원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형사범죄"라며 "전북도와 정읍시가 내린 폐쇄 처분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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