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불법 개조 특별단속 돌입…"해양사고 예방"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선체구조 변경·추진기관 개조 등 단속

군산해경이 불법 증·개축 여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선박 불법 개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 불법 개조는 봄과 가을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업방식의 편의를 위해 임시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고 조업과정에서 혼획(混獲)량을 초과했거나 금어기 어종을 숨길 목적으로 어창을 개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선체 복원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증·개축 선박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선체 구조 변경 △추진기관 개조 △선박(어선) 검사 미실시 △구명·소화 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변경 △취사설비(가스통)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등이다.

해경은 앞으로 2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불법 증·개축 시설과 설치물에 대해서 선주가 스스로 원상복구 후 선박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해상과 육상에서 선체 불법 개조 유무를 점검하고 선박 검사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