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780원…올해 대비 0.5% 인상
내년도 정부 '월 최저임금' 대비 9만6140원 많아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7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동향과 시 재정 여건, 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른 내년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225만 3020원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의 월 급여 환산액인 215만 6880원보다 9만 6140원 많다.
올해 생활임금 기준 224만 2570원에서 1만 450원 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지정은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동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0월 중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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