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불법사금융 범죄 매년 급증, 수법도 악랄
한병도 의원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그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04건이 발생,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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