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범죄' 재수사…전북경찰, 동일 수사관에게 다시 맡겨
"공정성 시비 없도록 팀장까지 신경 쓸 것"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하고 불송치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전북지역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사건을 동일 수사관에게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도내 한 사립대 A 교수의 재수사 요청 건을 최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A 교수의 진술을 근거로 성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관이 다시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담당 팀장까지 사건을 신경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6월 중순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범행 당시 화장실로 대피한 B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2개월간 수사 끝에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상대방과 동의 후 신체 접촉 등이 이뤄진 것이라는 A 교수의 진술을 더 신뢰해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하지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기록 검토 후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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