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뒤 취소'…대금 8억 꿀꺽한 70대 유통업자 실형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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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수산물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던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6년간 도매상 B 씨로부터 총 526회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온 A 씨는 초기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다 신뢰가 쌓이자,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로부터 "외상 대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내 거래처 미수금을 카드 결제로 받아 변제할 테니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달라"고 B 씨에게 제안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카드 결제 승인·취소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 명세서만 보여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를 속여 거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점, 피해자가 경제·정신적 피해를 겪고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