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진술 더 믿었나…검찰, 교수 성범죄 재수사 요청
피해자 구체적 진술에도…경찰 '증거 불충분' 판단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북지역 한 사립대 교수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A 교수의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6월 중순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A 씨는 함께 모임을 하던 B 씨를 자신의 주택으로 데려간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화장실로 대피한 B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경찰과 보호시설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 교수는 B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수차례 연락했다. 또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제안하는 등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 교수가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강압성 없이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을 불송치 근거로 들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호하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B 씨가 피해자 보호 시설 등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남겼음에도 경찰은 피해자 입장에 충분한 무게를 두지 않은 결과를 내린 셈이다.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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