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지역경제 활력 기대

월 최대 22만 5000원 캐시백 혜택…모바일·카드형 상품권만 이용 가능

전북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가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8일 군에 따르면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운영된다.

상품권 할인 방식은 캐시백 제도를 적용한다. 상품권 구입 시에는 정액이 출금되지만 상품권 사용 시마다 구매 금액의 15%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월 1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비자는 한 달에 최대 22만 5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만 구매 가능하다.

군은 할인율이 상향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 업소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 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할인율 확대가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소비 여력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상인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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