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사 문제로 갈등' 흉기 들고 마을 배회…경찰까지 폭행한 60대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주택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마을을 배회한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전북 임실군에서 도끼와 인화물질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하루 전인 16일에는 이웃 주민 B 씨의 주택 대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 조사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주택 공사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B 씨 등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발생 약 1년 전 해당 마을로 귀촌했으며, 과거 A 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수차례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등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을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