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간부, 건물 사무실 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

출동 경찰 신고로 현장 체포…해경, 직위해제 검토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군산=뉴스1) 신준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가 건물 사무실에서 도박을 벌이다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경 경감 A 씨(50대)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6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앉아만 있었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해경은 A 씨를 기존 파출소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섬 지역 출장소로 발령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A 씨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