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당·반복 민원' 학부모 고발…"악성 민원 경각심 필요"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초등위원회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A 초등학교는 학부모 2명의 반복적인 교사 교체 요구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정상적인 학급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열흘 동안 1만 4000여명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행법상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악성민원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악성민원을 제재하기 어렵다"며 "교사 개인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피해를 보는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 강화 법안 마련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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