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한 달 보관한 40대…"지명수배 신분이라 신고 못 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한 달간 보관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11일 낮 12시19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B 씨가 분실한 55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습득하고도 한 달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가 분실한 지갑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 통합 OTP 카드 등이 들어있었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지갑을 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연락이 오면 지갑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초 기소된 절도 혐의 대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이미 벌금을 납부해 수배 상태가 아니었던 점, 한 달 가까이 지갑을 보관하면서 반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