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선거보전비용 등 12억5000만원 미반환

선관위 "세무서에 징수 위탁 진행 중"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2025.3.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서거석 전 전북도교육감이 선거보전비용 등 12억5000만 원을 반환 기한 마감일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거석 전 교육감은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선거보전비용 12억과 기탁금 5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선거보전비용 징수를 위탁할 예정이다.

이후 세무 당국은 서 전 교육감의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선거보전비용 등 12억5000만 원에 대한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소멸시효 5년 동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납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미납한 선거보전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현재 세무서에 징수 위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