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전북지방변호사회 "가정법원 반드시 설치돼야"

간담회 갖고 전주가정법원설치 법률안 통과 협력 다짐

전북 전주시의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14일 간담회를 갖고, 가정법원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가정법원 설치에 힘을 모은다.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 의원,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덕춘 변호사는 간사를 맡고 있다.

참석자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과 정읍, 남원지원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앞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