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청 5급 공무원 구속 송치
'간판 정비 몰아주기' 수사 받던 공무원, 부하 직원 시켜 돈뭉치 옮기다 적발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던 익산시 5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등을 부하 직원 B 씨를 시켜 옮기려다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B 씨와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C 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또 해당 사업과 연관된 업체 4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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