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취객 누워 있다"…'스텔스 보행자' 51명, 시민 신고 덕 구조
익산 경찰 '발견하다-신고하다-조치하다' 정책 시민 참여 유도
지난해 시범 시행 성과…올해 재시행
- 신준수 기자
(익산=뉴스1) 신준수 기자 = 스텔스 보행자(어둠으로 인해 식별이 어렵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거나 걷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여름(6~9월) 이 정책을 시범 시행한 이후 총 51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올해도 3개월간 스텔스 보행자 사고 예방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발견하다-신고하다-조치하다'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신고 시민에게 우산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고와 동시에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 스텔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행 한 달째인 지난달에만 총 25건의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학생, 택시기사, 배달기사, 경비원 등 다양했다.
실제 지난달 11일 오전 0시 17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60대 보행자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구조됐다.
당시 신고자인 최준옥 씨는 "골목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냥 두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 신고했다"고 했다.
익산경찰서 임정훈 교통관리계장은 "시민 관심과 참여 덕분에 생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정책을 전북경찰청과 경찰청에도 적극 건의해 확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 없이는 예방하기 어렵다.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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