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안전 담보 없는 정읍그린파워 공사 강행 불가"
공사중단 요청…"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예정"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 내 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정읍그린파워가 정읍제1일반산단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립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한 데 대해 시민 생존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그간 시는 시민과 함께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도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업체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바이오 SRF 고형연료 사용과 관련된 허가 과정의 문제점, 주민설명회 진위 논란, 당초 순수 우드칩 사용 약속 파기 등 여러 의혹을 거론하며 시민 수용성 없이 강행되는 공사는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도가 지난 2020년 승인 당시 부여한 △환경 피해 방지 △정읍시·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는 해당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또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는 시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사와 관련된 후속 행정 허가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그린파워는 오는 2027년까지 가연성 목질계 고형연료(바이오 SRF)를 소각해 주변 공장에 열원(스팀)을 공급하고 21.9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전기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이 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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