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탈 쓴 악성민원인 철저히 수사·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전북공무원노조연맹 등 기자회견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SNS에 '죽창'이란 단어를 써가며 공무원을 협박한 언론인을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전북본부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언론사는 갑질과 범죄행위를 일삼은 기자를 즉각 해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A 언론사 무주군청 주재기자인 B 씨는 지난 24일 팀장 C 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를 통해 C 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제보를 받아 괴롭히겠다고 선포했다"며 "또 죽창으로 머리를 관통시키고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겠다 등 끔찍한 협박까지 이어갔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B 씨는 C 씨를 향한 욕설과 협박뿐 아니라 그 가족이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B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부고 알림 올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식의 글도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살해 협박이고, 생명을 담보로 협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저런 자를 기자라고 부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좌표 찍기를 기억하고 있다"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안전한 일터, 존중받는 노동 사회'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시금석은 바로 공직사회부터 '안전한 일터, 존중받는 공무원 노동 사회'의 실현에 있다"며 "수사 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무주군은 피해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공무원인 C 씨도 참석해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C 씨는 "B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며 "그런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이런 기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기자인지 물어보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저를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C 씨는 협박과 명예훼손 등으로 B 씨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무주군은 B 씨의 출입을 제한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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