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안전불감증 여전…'240톤' 화물 실렸는데 고박 안 했다
군산해경, 선박 2척 조사 중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와 장비 등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선박 2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이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인근 해상에서 406톤급 무동력 바지선에 고정장치 없이 건설 자재를 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는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할 경우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장비(치)가 필요하며, 이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도와 너울에 영향을 받아 화물이 움직일 경우 선박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선박은 개당 30톤에 달하는 '거더'(girder) 8개를 각각 운반하면서 고정 장치를 하지 않았고 사전 관계기관에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최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신항만 해상 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관련 지침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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