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추진"…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전북 고창군청사 전경 ⓒ News1 DB
전북 고창군청사 전경 ⓒ News1 DB

(고창=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군은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기초조사·정책연구 △홍보·교육 △성과평가·재정지원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 청년이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립·시행 전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고창군이 청년을 지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