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모르게 광고비 부정집행…전북도청 7급 공무원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지난해 불거진 전북도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7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전북도 7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도정 행정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정 언론사 여러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대변인실 공무원들이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전자서명을 무단 사용해 언론사 여러 곳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