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불복…대법원 상고

의회 상대로 제명 처분 취소 청구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김제시의회 홈페이지 캡쳐)/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해 물의를 일으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의 운명이 대법원의 판단에 결정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자신이 김제시의회로부터 받은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명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명 처분은 정당한 징계였고 의회 절차에서도 위법행위도 없었다면서 유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유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지난해 4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의회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려졌다.

조사 결과 유 전 의원은 여성 A 씨가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가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음에도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