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진안군의원, 제안제도 조례·공무국외출장 규칙 정비
- 김동규 기자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명확화 △접수 및 보완 절차 강화 △채택·불채택 제안의 관리 기간 규정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 확인 절차 도입 △관련 서식 준용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운영 절차를 내실화했다.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를 반영해 △출장 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의회 심의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제안 제도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강화했다"라며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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