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무면허' 도로 누빈 50대…집행유예 중 또다시 음주 운전
재판부 "경각심 부족, 재범 우려 높아"…1·2심 징역 1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년간 면허 없이 도로를 누비던 이 남성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3일 9시56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약 600m를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게다가 A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년여 동안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20여년간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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