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수수료 지원
"유통 부담은 낮추고 소득 안정은 높이고"
농가당 최대 200만 원 지원…유통 비용 절감·재투자 여력 마련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2025년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참여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산림조합 등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참여 농가에 납품 수수료로 총 12%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농가는 8%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된다. 줄여진 수수료 4%는 시가 3%를, 농협이 1%를 각각 부담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전액 시비)이다. 정읍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 1차 농산물을 직매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단, 축산물과 가공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반기별로 진행된다. 농가당 반기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농가가 절감한 수수료 비용을 다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지역 내 로컬푸드 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유화 정읍시 농수산유통과장은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농가가 부담하던 비용을 시와 농협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재배 기반을 확고히 하고 로컬푸드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농업이 더 큰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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