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자치단체노조, 퇴직금 누진세 적용 등 단체협약 체결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과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은 심민 군수와 이상배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단체협약과 2024·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과 도로관리원, 기술원 등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기술원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고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비했다.
퇴직금은 누진제를 적용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징계 규정은 공무원 수준에 맞게 조정해 음주 운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아울러 징계 회피 방지를 위한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자체 점검도 가능하게 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임금 협약은 2024년과 2025년 2개년도 합의를 통해 각각 근로자들의 기본급 인상과 임금 체계 조정을 이뤄냈다.
2024년 임금 협약에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2.5%, 기술원의 기본급을 2.2% 인상하고 호봉 간격을 3만 5000원으로 조정해 경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또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2~5호봉의 저연차 근로자에게는 매월 3만 원의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임금 협약에는 환경미화원과 기술원의 기본급을 2.5%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임금 보장을 도모했다.
심 군수는 "각종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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