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6곳 금연구역 신규 지정

연말까지 계도기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무주군 택시승강장.(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구역 6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무주군 금연 환경 조성·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읍 공용 버스터미널 △무주군청 차 쉼터 △구천동 관광특구 △설천면 소재지 △무주읍 장약국 앞 택시 승차대다. 해당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현재 군은 1257곳의 금연 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관련 내용은 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영 군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구역 지정은 군민과 방문객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1월 1일부턴 금연 구역 내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