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폭염 땐 공사 중지 검토…근로자 안전 최우선"

"불가피한 시공 지연, 지체상금 부과하지 않게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폭염에 따른 근로자 보호 및 공공 현장의 실질적 대응을 강조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학수 시장은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기간 조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각 부서에 현장점검 강화도 당부했다.

시는 현재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때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33도 이상일 때는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 장치, 그늘막과 쉼터, 냉각 의류 등 보랭장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해 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응급조치 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말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대응하라"며 "폭염으로 불가피하게 시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과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폭염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돼 계약 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휴일이나 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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