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산세 72억 6800만원 부과…전년 比 2억 이상 증가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올해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총 72억 6800만 원을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총 5만여 건이며 금액은 지난해보다 2억 3400만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은 6700만 원, 건축물분은 1억 6700만 원이 각각 늘었다.
시는 재산세 증가 배경으로 건축물 시가표준 총액 2.3% 상승과 개별·공동주택 가격 인상(각각 1.7%, 5.4%)을 들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 토지 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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