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명 프로파일러 전직 경찰관…대법원에 상고

1심, 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0개월 감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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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며 자신이 운영한 민간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경찰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A 씨는 성폭력 의혹 등을 제기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후 전북경찰청은 A 씨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일부 범행의 경우 폭행과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만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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