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지 않은 임기'…전북선관위, 교육감 재선거 않기로

서거석 전 교육감 낙마로 재선거 사유 발생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어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 회의를 열어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북선관위는 서거석 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문(벌금 500만원)을 통지받아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인 10월 1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까지의 잔임기간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약 211억 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 명)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사유 발생 시 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