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법원 "임차인에 보증금·비품 손실액 배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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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임대인의 전기설비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영업이 불가능해진 임차인이 소송끝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설비에 대해 "임대인이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과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민사부(김두일 판사)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비품 손해액 1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전북 남원시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 B 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매월 150만원의 임대료였다.

그러던 중 2023년 7월 12일 오전 2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식당 내부와 집기류가 대부분 소실됐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2층 무대 조명시설 등을 제어하는 '무대부 분전반' 내부의 전선이 단락된 흔적을 발견,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다. 무대부 분전반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이었다.

이에 A 씨는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불이 나 영업이 불가능하다. 보증금 5000만원 반환과 화재로 잃어버린 비품 손실액 1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대부 분전반은 피고가 설치한 사실이 명백하다. 원고가 분전반을 관리해야 하거나 조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대부 분전반은 피고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분전반 등 전기 시설에 대해 임대인이 평소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과 비품 손해액 1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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