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 스토킹 시의원, 제명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제명 처분 취소 청구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해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을 제명한 의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시의원은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지난해 4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의회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명 처분이 정당한 조치였고, 그 과정에서도 위법행위도 없었다면서 유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려졌다.

조사 결과 유 전 의원은 여성 A 씨가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가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음에도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