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동영 후보자 측, 농지법 위반"…순창군 "불법 여부 검토 예정"
김기현 "농업경영 흔적 없어, 농지 취득 후 별장 신축 의혹도"
정 후보자 측, 의혹 사실 아냐…청문회에서 적극 해명 예정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의혹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신고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던 정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재 보유 중인 농지를 방치한 채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및 제출 자료 분석과 배우자 A 씨 소유의 순창군 농지 현지 직접 방문 결과, 농지(밭)로 등록돼 있는 필지(179㎡, 239㎡)에서 농업경영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보유한 채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A 씨가 2021년 1월 농지를 매입한 뒤 이듬해 10월 1차 분할, 2023년 12월 2차 분할을 통해 해당 농지를 4필지로 쪼갰고 이 중 일부를 지목 변경해 단독주택을 신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주택이 별장용으로 지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21년 1월 농지 취득 시 A 씨가 직접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적시돼 있을 뿐 주 재배 작물의 종류, 영농 착수 시기, 농업경영 능력 등의 주요 기재 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돼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 목적과 상반되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하고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지취득 신청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농업경영'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명백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절차상 등의 불법 여부가 없는지 검토해 볼 예정" 이라며 "검토·조사 후 문제점이 발견·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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