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 한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위반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지난 5월 5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실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지난달 30일 자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서 도내 14개 시군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 등록은 시군청 또는 대행업체(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시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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