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5천만원 환급…"재정 확충"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적극적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고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도분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가능 사업장 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지평선 새마루와 리팩토리 월촌사업 등에 대해 경정청구 해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재훈 회계과장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법령 등 업무 연찬을 통한 자체 역량으로 환급청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 시 재정 증대와 용역비 예산 절감이라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