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복구 분담금 냈으니 죄 없다?…법원 "행정대집행 '정당'"
법원 "분담금 납부로 오염 책임 면제 안 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체에 내린 행정대집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익산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업체가 복구협의체 분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혼합 매립된 폐기물의 특성상 오염 기여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만큼 전체 복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이동진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 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공업용수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슬러지(오니) 약 2120톤을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 사에 위탁해 처리했다.
하지만 B 사는 해당 폐기물을 포함해 여러 업체의 폐기물 약 20만 톤을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일대에서는 불법 매립물에 따른 침출수 유출과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B 사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16년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수사단에 의해 처음 적발됐다.
이후 익산시는 A 사에 수차례 환경오염 방지 및 복구 조치를 명령했고 A 사는 복구협의체에 가입해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A 사가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익산시는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통지 처분을 했다.
이에 A 사는 "복구협의체에 참가해 6억 원 이상을 분담했고 위탁한 폐기물의 양과 오염 기여도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사가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익산시의 처분에도 재량권 일탈이나 비례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업체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책임이 있다"며 "혼합 매립된 폐기물의 특성상 개별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 복원 책임을 지운 익산시의 처분은 재량 범위 내 합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복구협의체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처리한 오염 폐기물은 약 10만 톤에 불과하다"며 "대량 폐기물이 여전히 남은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 납부만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