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강제추행' 경찰관…검찰, 징역 7년 구형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선고 17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여성 피의자를 호송 중에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형사사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업무 지식·경험을 악용해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7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일에만 몰두해 가족에게 소홀했다. 경찰로 퇴직한 부친께도 면목이 없다"면서 "강사로 활동할 당시 경찰 수사관들에게 '경찰관은 돈과 이성 문제만 없으면 정년퇴직까지 무사하다'고 강조했던 사실 또한 너무 부끄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인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 씨는 B 씨를 전주지검 청사 앞과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료 경찰관이 호송 중 자리를 이탈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말해라"면서 어깨와 가슴 등을 만졌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B 씨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씨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